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7월1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은 전공심화과정과 동일 계열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유관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로, 학사학위는 전문대학 졸업 학점을 포함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2년제 학과의 경우 2년, 3년제 학과는 1년 이상의 수업연한을 채우면 된다.
이에따라 전문대학은 전공심화과정 개설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내년부터 입학정원의 20%, 모집단위별로는 100% 범위내에서 전공심화과정 입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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