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1차장 검사는 “변호인단은 김 회장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구치소내 의무시설이나 외부병원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 판단해 불허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김득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회장이 신경쇠약과 우울증,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수감 생활을 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3월 자신의 차남이 서울 청담동 G유흥주점에서 북창동 S클럽 종업원들과 시비를 벌이다 상처를 입자 경호원 등을 동원해 이들을 보복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회장은 지병이 악화를 이유로 지난달 12일부터 수원 아주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으나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12일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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