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생활건강 상표사용 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9 20: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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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 김용헌)는 9일 LG생활건강과 GS홀딩스가 GS생활건강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신청인 회사가 GS생활건강이라는 표장을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일반소비자들이 LG그룹과 GS그룹의 분할 과정에서 LG생활건강이 GS생활건강으로 변경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GS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혼동하게 할 수 있다”고 인용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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