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에 욕설 퍼부은 경관 징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8 20: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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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署, 뒤늦게 인사 조치 경기 김포경찰서의 한 경찰관이 112에 신고한 민원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퍼부은 사유로 인사조치 및 징계조치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7월15일 밤 11시께 김포시 사우동 자신의 집 밖에서 두 청년의 떠드는 소리에 잠을 잘수 없던 이 모(60)씨는 청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112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S지구대 A경사와 만나지 못한 이씨는 A경사와 감정적인 전화 통화를 한 뒤 직접 S지구대까지 찾아가기에 이른다.

8일 이씨 주장에 따르면 S지구대에서 만난 A경사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심한 욕설들을 지구대 안에서와 밖에 나와서까지 했다는 것.

이씨는 다음날 정식으로 조서를 작성해 김포서 청문감사실에 제출했고 김포서는 자체 징계위원회 심의를 연 끝에 7월26일 자로 해당 경찰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조치를 취하는 한편 다른 지구대로 인사조치까지 단행했다.

이씨는 “그날 사건 이후 밤에 잠이 오질 않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타다 먹고 있다”면서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서 관계자는 “112신고 사건 처리과정에서 경찰관이 민원인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해당 경찰도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포서는 이날 사건 이후 즉시 김포서 전 지구대와 파출소 직원들을 상대로 재발 방지를 위해 신고 사건과 민원처리시의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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