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축산분뇨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14일동안 도내 축산분뇨배출시설 314개소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5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축산분뇨 부적정 처리 15건, 배출시설무허가 증축 3건,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6건, 기타 3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축산분뇨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18건을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초과업체 등 37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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