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험청약 ‘건강진단 차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7 20: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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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진단 암보험’ 비장애인 보다 더많이 검진 건강진단이 필요 없는 무진단(無診斷) 암보험이라며 상품을 판매하고서 실제로는 보험가입 전에 건강진단 대상자를 임의로 분류,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차별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이하 인권위)는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1급 시각장애인인 민 모(43·여)씨는 “2006년 1월 초 A생명보험회사가 통신 판매하는 B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했으나 20여일이 지난 후 청약자 100명 중 1명꼴로 무작위 샘플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며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해왔다”며 이는 진정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주장,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보험회사는 전산에 의한 무작위 샘플링에서 진정인이 건강진단 상자로 임의로 선정, 건강진단을 요구했고 회사 내부규정에 무진단 범위 계약에서도 회사가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단 요청이 가능토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인의 보험가입 차별 해소를 위해 제정된 ‘장애인 보험인수를 위한 모범규준 변경안’을 준수,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보험 심사과정에서 건강진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B암보험 상품을 청약한 2006년 1월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인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상품 청약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요구한 경우는 비장애인 청약자의 경우 25만6508명 중 1.5%인 3911명인 데 비해 장애인 청약자는 3177명 중 4.2%인 1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 청약자에 대한 건강검진 요구 비율이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라는 것.

특히 해당 보험회사는 진정인이 B암보험 상품을 전화로 청약할 때 상품에 대해 ‘무진단을 원칙으로 하나 보험대상의 직업, 건강상황, 타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가입이 제한되거나 진단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는 했으나 건강진단을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해 받게 되는지는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따라서 인권위 측은 “A생명보험회사가 객관적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장애인 청약자를 비장애인 청약자보다 더 많이 건강진단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장애인 청약자가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A생명보험회사에 건강진단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내용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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