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제영)는 7일 대출알선업체 H금융 사장 송 모(33)씨와 M금융 사장 김 모(32)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불특정다수에게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원하면 ‘0609-01-15XX’나 ‘0609-01-16XX’로 전화하라’고 속여 전화를 건 피해자 6600여명의 통화 시간을 지연시켜 모두 1억6500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씨 등이 대출상담 전화번호가 통화시간 30초당 15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060’ 유료 전화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국번을 ‘0609’라고 속여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피해자들이 전화 연결 초기에 정보이용료 요금체계 안내 멘트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안내멘트가 나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빠른 상담을 원하면 0번과 1번을 눌러 바로 상담원과 통화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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