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매매 로비’ 前 총무이사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6 21:06: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대한의사협회의 성매매 로비 사건과 관련해 이 협회 황 모 전 총무이사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에 약식 기소했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조사 결과 황 전 총무이사의 혐의가 일부 인정돼 약식 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장동익 전 회장과 황 전 총무이사 등 전직 이사진 3명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구 고급 요정에서 전공의 관계자 4명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의협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11월 고발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