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송파구 13개동에서 진행된 수도관교체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서울시 규정(3만원)과 달리 5000원짜리 이음쇠가 사용됐다.
이음쇠는 중앙 수도관과 가정집 수도관을 연결하는 부품으로, 이번에 사용된 이음쇠는 2005년 내구성이 약해 누수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사용이 전면 금지된 제품.
이와 관련 일부 주민들은 “수도관 교체 공사가 끝난 뒤 수돗물에서 흙 성분이 섞여 나오기 시작했다”며 “헐값 자재를 사용한 부실 공사로 흙이 섞여 나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05년 이후 사용이 금지되기는 했으나 KS규격제품”이라며 “다만, 우리시에서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 사용된 점에 대해서는 감독이 부실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흙이 섞여 나오는 것은 이음쇠 파손때문이 아니라 공사과정에서 수도관에 유입된 흙이 섞여 나오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이음쇠가 파손됐다면 누수가 났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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