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서에 따르면 같은 학교 동급생인 A군 등은 지난 2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서구 모 빌라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된 C(14)양을 강제로 5명이 돌아가면서 성폭행 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성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첫 범행 당일 일행 가운데 부모님이 늦게 귀가하는 집을 선택한 뒤 C양에게 ‘한번 만나자’며 유인한 뒤 C양이 집에 도착하자 손, 발을 강제로 붙잡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서부서는 밝혔다.
서부서는 또 A군 등은 인터넷 야동을 보는 과정에서 집단 강제 성폭행 동영상을 본 뒤 누군가 ‘실제 한번 해보자’는 제안에 따라 C양을 유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혔다.
서부서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이 야동을 보는 것이 쉽다보니 성범죄 모방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 큰일”이라며 “이번 피의자들도 야동 흉내를 내며 생각없이 범행을 저질렀지만 죄질은 성인 성범죄에 못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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