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줄곧 성폭행해왔고, 친척들이 모인 곳에서도 빈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성폭행 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를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둘째 딸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큰 딸과 셋째 딸도 추행하려 했으나 이들이 강하게 저항하자 가장 온순하고, 순종적인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자기 때문에 가정파탄이 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폭행 당한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보다도 더 큰 피해를 당했고, 그러한 피해는 피해자의 일생에 큰 상처로 남을 것이 자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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