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해경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직업소개소를 차려놓고 선원으로 취직을 시켜 주겠다며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로 과대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전국 항 포구로 팔아넘긴 M상운 J(36)씨 등 6명을 붙잡아 선원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 사당역, 경기 수원시 고등동, 부산 영도구 대평동 등지에서 가짜 해운회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사직영 선원모집 월200~380만원 이상 보장 및 각종 수당지급”이라는 허위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B(40)씨 등 17명으로부터 1인당 30~50만원의 소개료를 받고 제주 등 전국 항 포구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취직을 할 때 소개업자가 등록된 업소인지 먼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은 유사 행위가 전국적으로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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