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소방서에 따르면 ‘투척용 소화기’는 던져서 불을 끄는 보다 간편한 소화기로, 화염을 향해 던지기만 하면 불을 끌 수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행권고기간은 1일부터 9월29일까지 60일간이며, 이행권고 불이행시 1차 과태료(200만원) 부과 및 시정보완명령 발부 및 시정 보완명령 기간내 불이행시는 2차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조치하게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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