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척용 소화기’ 이행권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5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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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이후엔 과태료 부과 서울 서대문 소방서(서장 박두석)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해온 양로원, 유치원 등 노약자 시설에 대한 투척용 소화기 의무적 비치에 대해 이달 1일부터 9월29일까지 이행권고기간을 부여했다.

5일 소방서에 따르면 ‘투척용 소화기’는 던져서 불을 끄는 보다 간편한 소화기로, 화염을 향해 던지기만 하면 불을 끌 수 있어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행권고기간은 1일부터 9월29일까지 60일간이며, 이행권고 불이행시 1차 과태료(200만원) 부과 및 시정보완명령 발부 및 시정 보완명령 기간내 불이행시는 2차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조치하게 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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