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위원장·사무총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2 2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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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신동현)는 2일 농촌진흥청의 승진 다면평가를 방해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 모 위원장과 김 모 사무총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위원장 등은 지난해 5월 “농촌진흥청이 직장협의회 대표와 공동으로 승진평가를 하기로 합의하고도 협의회를 배제한 채 단독으로 승진 심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전공노 조합원 150여명을 동원해 집회를 열고 농촌진흥청의 승진 다면평가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행정자치부의 법외 노조 사무실 폐쇄방침에 따라 경남도청이 지부 사무실을 폐쇄하려 하자 전공노 소속 공무원 2700여명과 함께 가두 행진 등 항의 시위를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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