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전水公간부 유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2 20: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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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평가때 노조위원장에 잘보이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일 승진 평가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고 노조간부들에게 ‘무마용’ 금품을 건넨 김 모(54) 전 수자원공사 총무본부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줄 당시 노조의 강성화를 무마하고 인사상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는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록 수자원공사 간부들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금품 제공이 만연돼 있어 관행처럼 여겨졌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건네면서 청탁을 한 행위는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4년 8월 수자원공사 총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노조위원장 이 모씨에게 “노조의 강성화를 막아 회사 업무에 협조하고 승진 평가 때 불이익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건네고, 그해 12월 노조사무처장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는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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