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광만 부장판사는 별도의 심문 절차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홍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청구한 사유를 봐도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지난 6월7일 전 성동경찰서 보안과장 권오한(64·구속)씨에게 부탁해 서울 신공덕동사무소에서 이 전 시장의 맏형 상은씨와 부인 김윤옥씨, 처남 김재정씨 등 3명의 주민등록초본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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