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비방’ 군사평론가 지만원씨 구속영장 청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2 20: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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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일 이명박 후보의 출생 및 병역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군사평론가 지만원(65)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씨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별한 근거 없이 이 후보의 출생지와 병역 관력 기록 등이 허위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한나라당 벌률지원단과 자유주의연대로부터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고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씨가 그동안 제기한 의혹 가운데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안이 중하며, 공모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 최재경)는 이 후보의 맏형 상은씨를 이르면 2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상은씨를 상대로 다스의 실소유 관계와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의 사실 관계 및 진위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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