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150명 이하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1 20:34:2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교육부 입법예고, 최소 이수학점 90학점… 모의법정등 갖춰야 교육인적자원부는 개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고 최소학점은 90학점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시행령안에 따라 로스쿨은 교원 1인당 학생수 12명으로,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등 시설을 갖추고 설치된다.

로스쿨 석사과정에서 이수해야할 최소학점은 90학점이며, 법조윤리, 법률정보의 조사, 법문서의 작성, 모의재판, 실습과정 등의 교과목을 개설해야한다.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최초 개원 후 4년, 그 이후에는 5년마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실시하고, 로스쿨을 개설한 대학은 2년마다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해 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로스쿨 설치 시행령안은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되, ‘설치인가’와 ‘정원에 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했다.

법학교육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실시할 경우 법학교수, 법조인, 회계전문가, 공무원, 일반시민 등으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해당 대학에 송부하도록 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로스쿨 시행령안은 오는 9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28일 시행·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