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비만전문 클리닉 의사 윤 모씨가 “단순 비만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표기한 처방전을 발급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것은 위법하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만 치료가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된 바 없다”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달리 비만은 질병에 해당돼 비만 치료를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의학적으로 비만은 비정상적인 체지방의 증가로 인해 대사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하며, 세계보건기구(WTO)도 비만을 장기적 투병이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윤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만 치료의 부작용으로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대상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와 같이 처방한 것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280만원에 해당되는 환수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