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부천지청은 공사와 관련해 부천시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550만원을 받은 경기도 건설본부 전 간부 C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부천시 동남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는 I사가 설계상 단가가 높은 플라즈마 공법으로 해야 하는 발파공법을 단가가 낮은 기계식 공법으로 바꿔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알면서도 국고지원금을 받아 B씨 등에게 13억원을 과다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브로커로 알려진 D씨(구속)는 지난해 10월 동남우회도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무마해주겠다며 감사원 청탁 명목으로 B씨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지청 관계자는 “하도급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감리와 공무원에게 접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부패고리를 발견했다”며 “설계변경 후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도 관행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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