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 과거사위)는 1일 경찰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 ▲용공조작 의혹 등 3개 분야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청 과서사위는 지난 1971년 대선에서 정부 여당이 경찰의 호구조사를 이용해 유권자 성향을 분석했으며 1963년 6대 총선, 1987년 대선 등에서 경찰이 윗선의 지시로 선거 첩보를 수집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날 경찰청 과거사위의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승만·박정희 정권 당시에는 노골적으로 투표 조작이나 금권 선거에 동원됐지만 이후 호구 조사나 치안 정보를 활용, 여당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음성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태우 정부 시절인 지난 92년 14대 총선에서 야당 후보자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한 것을 마지막으로 경찰의 선거개입은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과 시민단체, 대학생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사찰이 90년대 중반까지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과거사위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용공조작 의혹’ 분야에 대해서도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이 정권 유지를 위해 공안사건을 일부 이용해 국민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불법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과거사위는 “경찰이 1994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요시찰인을 지정해 관리해왔다”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해서 사찰한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용공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공안사건을 일부 이용, 국민의 인권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는 경찰의 중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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