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건사고‘언론보도’ 공무원 징계사유 안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1 20: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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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건 사고가 발생해 언론에 보도됐더라도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정모씨가 “과도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에서 전경대 소대장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두 달 후 정씨가 당직관으로 근무하던 전경대 소대 생활실에서 구타사건이 발생했다.

야간 점호를 앞두고 조 모 수병은 슬리퍼를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 모 이경을 발로 차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김 이경은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숨겼다.

김 이경의 아버지가 이 사건을 모 방송국에 제보해 지난해 6월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서울경찰청은 “정씨가 책임자로서 구타사고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를 감독자에게 대한 문책에 대한 가중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소대장으로 부임해 전경대원들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쉽지 않았고 평소 전경대원들에게 구타금지 등에 대해 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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