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노예팅 빙자 사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8-01 2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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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署, 6명 검거 인천부평경찰서는 1일 인터넷서 노예팅 채널방을 운영하며 남성회원을 모집해 금품을 가로챈 권 모(29)씨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정 모(19·여)씨 등 여성 4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권씨 등은 200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노예팅 채널방을 운영하며 모집한 남성회원들로부터 여성 낙찰대금 명목으로 일일당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 여성 4명은 노예팅이 성사되면 노예여성으로 참가한 뒤 남성회원들에게 자신이 낙찰되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빌라에서 함께 합숙하며 노예팅이 성사되면 사회자, 바람잡이, 노예여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남성회원들이 경매가격을 높게 부르도록 유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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