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노동조합의 총 파업이 22일째를 맞은 가운데 연세의료원이 노조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직장폐쇄를 결정했다.
연세의료원은 31일 “파업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에 직장폐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연세의료원이 직장폐쇄를 결정함에 따라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 참가 노조원과 상급단체(한국노총) 관련자의 병원 출입이 제한된다. 또 노조는 파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사업장 안에서의 시위나 선전 등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의료원측은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직정폐쇄이기 때문에 환자진료나 수술 등의 업무는 계속 진행된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폐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노조측은 지금까지 신촌 세브란스병원 로비에서 진행해오던 농성을 연세대학교 구내로 장소를 변경해 실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노조측은 의료원측이 지난 25일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씩 모두 16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의료원측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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