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특기생 선발비리` 체육고 감독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31 20: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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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주태)는 31일 사격 특기생 선발을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서울 모 체육고등학교 감독 조 모(46)씨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11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학부모 5~6명으로부터 자녀들의 특기생 편·입학 청탁과 함께 모두 6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해당 학생들의 사격 기록 평가와 입상 실적을 허위로 작성해 학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학생들을 부정 편입학시킨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코치 급여와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명목 등으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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