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31일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구치소가 피해자를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해왔으며 CCTV가 설치된 병동에서 당뇨 및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경과 관찰 중이었지만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도 구조하기로 결정하고, 박종철 변호사를 소송수행변호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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