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감자 감리소홀로 사망땐 유족에 손해배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31 20:38:4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 주장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구치소의 관리 소홀로 인해 수감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유족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31일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산구치소가 피해자를 자살우려자로 지정하고 중점 관리해왔으며 CCTV가 설치된 병동에서 당뇨 및 우울증 증세에 대해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경과 관찰 중이었지만 특별관리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지 못해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도 구조하기로 결정하고, 박종철 변호사를 소송수행변호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