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주변 개발제한은 위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30 20: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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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복 도의원, 헌소 제기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주변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과 관련, 시민 반발 등에 따른 법적 대응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박천복(한·오산) 도의원 등은 “지난 25일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동탄 2신도시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은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등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이며 여타 신도시 연접지역 그리고 신도시 발표과정에서 제외된 골프장과도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며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박 의원 등은 또 “토지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관련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이를 묵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 배경을 밝혔다.

헌법소원을 맡은 법무법인 강산(대표 김은유 변호사)은 “현행법상 신도시 예정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해서까지 개발행위를 제외할 근거규정은 없으며, 이는 시민들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위헌성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개발행위제한지역에서는 앞으로 3년간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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