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소방시설 학원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9 19: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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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본부, 소화기등 검사… 위법사항 걸리면 행정조치 경기도소방본부가 다음달 3일까지 도내 학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소방검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특별 소방검사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별 소방검사는 25일부터 8월3일까지 8일간 시·군교육청은 물론 전기, 가스 안전공사 등과 합동으로 추진하게 되며 대상은 2261곳 학원 가운데 화재 취약성이 높은 460곳(20%)이다.

대상 학원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과 피난 시설 및 전기, 가스 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를 집중 검사하게 된다.

특히 소화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자동화재 탐지설비 및 자동소화설비의 관리 및 작동 상태 등 소방시설 전반에 대한 소방검사와 함께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도 병행하게 된다.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시설에 대한 법령의 기준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화재 발생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학원은 해당 건물의 개수(改修), 이전·제거와 함께 사용을 제한하는 강력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03년도 이후 지난 해까지 4년간 학원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3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모 서예학원에서 LP가스가 폭발해 6명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학원 건물에서의 화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특별 소방검사를 통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학생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의 위협 속에서 공부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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