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석없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유죄 증거X”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9 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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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 판결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모(48)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가 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담당검사가 작성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었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소법 312조 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뒤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유죄의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는데,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채증법칙을 위배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안씨는 2002년 12월 부산의 한 호텔에서 ‘휴양사업에 투자하면 사업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매년 원금의 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는 수법으로 이듬해 8월까지 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검찰 측 입증이 없어 검사 작성이라고 볼 수 없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그러나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터무니 없는 이유로 배척하고 근거없는 피고인의 변명에 집착해 적법한 증거를 배척 또는 그릇 해석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이유설시가 불비하며, 자유심증주의를 오용 또는 남용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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