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9 19:23: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길음동 ‘재개발 비리’ 관련 서울 길음동 뉴타운 재건축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개발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 모(51)씨와 전 성북사업소장 조 모(47)씨에게 청구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8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로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길음뉴타운 재개발조합장 정 모(65)씨에게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장 선거활동 홍보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또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장이1구역과 3구역 정비업체 대표들에게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조합장 정씨는 지난해 12월 철거업자로부터 재개발 철거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