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 청와대 경호실장 김 모씨의 아들(27)은 지난해 6월 IT관련 업체 N사에 특례자로 편입한 뒤 소프트웨어개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출퇴근하지 않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
전 행자부 차관 장모씨의 아들(26) 역시 박 모(34)씨가 운영하는 S사에 편입한 뒤 비지정업체인 W사에서 카드 가맹점 모집업무를 하는 등 비지정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병역특례자로 편입해 부실 근무한 인기 가수와 개그맨 등도 함께 적발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통보 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통해 적발된 가수 천 모(29)씨와 원 모(29)씨는 지난해 7월 김 모(43)씨가 운영하는 병역특례업체인 D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한 뒤 출근하지 않고 음악활동을 하는 등 부실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 조 모(31)씨와 개그맨 손모(27)씨는 자신의 소속사 사장인 박 모(46)씨가 운영하는 제조업 병역특례업체인 D사에 편입한 뒤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받았다.
또 가수 김 모(27)씨는 지난해 5월 임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 모(33)씨가 운영하는 S특례업체에 부정편입한 뒤 임의로 출퇴근을 하는 등 지정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천씨의 경우 통신기록을 조회해본 결과 복무기간 동안 회사 근처에서 통화한 내역이 2번에 불과했다”며 “대다수 연예인들이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관련 증거를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또 “이번에 적발된 연예인들과 전직 고위공직자의 자제들 등 29명 모두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들을 특례자로 편입시켜준 업체 대표 배 모(43)씨 등 3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모(42)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여의 수사기간 동안 23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검찰에 적발된 127명의 특례자 가운데 98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취소 통보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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