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진 재개발사업 비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6 21:10:1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구속영장 서울 길음동 뉴타운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는 26일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재개발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 모(51)씨와 전 성북사업소장 조 모(47)씨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길음뉴타운 재개발조합장 정 모(65)씨에게 “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조합장 선거활동 홍보비 명복으로 1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또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장이1구역과 3구역 정비업체 대표들에게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4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합장 정씨의 선거를 도와주고 뇌물을 건네는 창구 역할을 담당한 정비업체 대표 또다른 박 모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났으며, 검찰은 박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박철준 1차장 검사는 “건설사가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장이나 정비업체에게 금품을 지급해 주택건설 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며 “지급된 돈은 결국 사업간접비로 계산돼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장 정씨는 지난해 12월 철거업자로부터 재개발 철거권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