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로 더낸 세금 환급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6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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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실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출해 세금을 냈다면 가공거래 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A주식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매출에 기초해 더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해달라”며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세 5억5000만여원을 환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 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는 2003년부터 2005년 사이 모 건설회사에게 8억을 받고 16차례에 걸쳐 55억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해 주었고, A사는 이를 포함해 7억20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A사는 그러나 모 건설회사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수사 과정에서 A사가 실물거래없이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가 포착되자 허위 세금계산서의 매출에 기초해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며 환급을 요구했다.

용산세무서장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다”며 오히려 A사에게 불성실 가산세 8000만원을 더 부과해 과세 예고통지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실제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을 거부한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모 건설회사에 발급해준 허위 세금계산서로 아무런 조세포탈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원고가 세금 납부 당시와 다르게 환급 청구를 하고 있지만 이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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