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보 내리면 작업중 15분간격 물 한컵 마셔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6 2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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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하루 최고 33℃ 이상 일 때 사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하라는 행동요령이 배포됐다.

노동부는 26일 최근 지구온난화로 여름철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산업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사업장에 배포했다.

일반적으로 보통 습도가 25℃ 이상이면 무더위를 느끼며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일사병·열경련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열대야에서는 불면증·불쾌감 및 피로감 증대된다.

하루 최고기온이 33℃ 이상 일 때 경우 폭염주의보가, 하루 최고기온 35℃ 이상일 때는 폭염경보가 발령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장 행동요령에는 폭염주의보 발령 시 사업장은 직원들이 자유 복장으로 출근·근무하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라는 요령을 포함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 짧게 자주 갖도록 하라고 돼있다.

또한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을 섭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폭염경보 시에는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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