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편집국장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6 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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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선 경선후보 비방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6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선 경선후보에 대해 근거없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모 인터넷신문 편집국장 김 모(48)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뉴스 사이트에 박근혜 후보의 지난 2002년 방북과 관련해 허위 기사와 “모 후보 캠프에 ‘일심회’ 관련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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