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이 집단폭력 ‘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5 20: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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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장애인집 찾아가 “부동산 명의변경” 멱살잡고 협박 경기도의회의원이 1급 휠체어장애인 집에 건장한 청년 7-8명을 대동하고 나타나 부동산 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기까지 동원해 집단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김 모씨 등 3명이 수원지검에 낸 고소장에 따르면 안양시 도 의회의원으로 알려진 모 씨가 지난 2월7일 오전 10시께 의왕시 왕곡동48의2 고소인 김씨 집에 건장한 청년 7-8명과 함께 나타났다.

이들은 김씨 소유 토지에 있는 25년생 느티나무 2주(싯가 300만원), 20년생 은행나무 1주(싯가 100만원), 20년생 백철쭉 100주(싯가 300만원), 등 모두 6종류를 굴삭기를 이용해 마구 파헤치는 등 모두 864만원 상당액의 피해를 주며 과격한 집단폭력을 휘둘렀다.

또 모 의원 일행은 1급 휠체어 장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법보다 주먹이 먼저인걸 모르느냐” “너 목아지 따버린겠다” 는 등의 협박을하며 “곡괭이로 다 찍어버리겠다”고 신체적인 위협을 했다.

특히 이를 말리는 마을 사람인 장 모씨 등 4명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모 의원 일행들은 “ 병신새끼 법만 없었으면 너는 진작 죽었다” “병신새끼야 이렇게 사니까 너 병신됐지”라며 모욕적인 행패를 집단으로 부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 겁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경찰이 3번씩이나 출동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등의 무법천지의 난동을 벌려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시 충격적인 행동이었다고 주민들이 말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1급장애인도 서러운데 치명적인 욕설을 마구 퍼붙고 신체적인 폭행까지 당했다며 이같은 억울한 집단 폭력행사를 한 모 의원 일행을 엄벌해 처해 줄 것을 수원지검에 고소함에 따라 뒤늦게 알려졌다.

마을 주민인 장 모(여)씨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격한 행패를 부려 지금도 가끔씩 꿈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며 “곡괭이를 높이 들고 죽인다고 할 때는 온몸이 떨려 말도 못한 상황이 연출 돼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고 당시를 생생하게 말했다.

또 박 모씨도 “말로만 듣던 집단폭력행사를 처음 느껴보는 순간으로 금방 장애인 김씨를 죽일 듯한 행동을 보였다” 며 “장애인 김씨가 휠체어에서 나 딩굴땐 너무 무서웠던 순간이었다”고 말을 잊지 못했다.

이같은 모 의원 일행들의 행패는 무허가 부동산 업자인 이 모씨가 모 의원을 끌어들여 장애인 김씨 부인 소유 토지와 모 의원의 부동산과 교환 조건으로 이 모씨가 계약 체결을 했으나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김씨로부터 명의변경을 신속하게 받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과 위협을 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주고있으며 교환 부동산과 시세차이가 무려 1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이라는 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행각이 아닌가 하는 짓은 의혹마져 주고 있다.

또 모 의원은 장애인 김씨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상태로 김씨는 이같은 부당한 가압류를 헤지해야 마땅하다는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모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과 전화인터뷰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기동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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