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가조작 총책임자 김 모(54)씨와 또다른 김 모(52)씨, 자금모집 총책 김 모(55) 목사 등 11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가 조작에 관여한 증권회사 직원 하 모(47)씨와 회원관리 팀장 이 모(44)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금모집에 관여한 집행부 담당자 강 모(47·여)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이유 부회장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의 자금과 700여개의 증권계좌를 동원, 통정매매 등 시세조정성 주문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 및 금속 열처리업체 ‘케이피티’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가명과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 김 전 부회장을 ‘김대중 정권 때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또한 100억불의 외자를 유치해 외환위기에서 탈출하게 한 구세주’으로 소개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40)씨는 마산지역 팀장을, 또 다른 이 모(54)씨는 서울팀장을, 안씨는 김 전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투자금을 끌어 모으거나 김 전 부회장 도피를 돕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범인 전직 은행직원 황 모(37·여·구속)씨와 유 모(지명수배)씨 등은 김씨로부터 증권 홈트레이딩(HTS)에 필요한 ID, 보안카드, 비밀번호, 인증서를 받아 시세조종성 주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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