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보주가 조작 11명 구속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5 2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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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개 차명계좌 동원 119억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루보 주가조작 사건은 주가 조작 전문 ‘기술자’와 728개의 차명계좌, 1440억여원의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40배나 끌어올려 119억여원에 이르는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5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주가조작 총책임자 김 모(54)씨와 또다른 김 모(52)씨, 자금모집 총책 김 모(55) 목사 등 11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가 조작에 관여한 증권회사 직원 하 모(47)씨와 회원관리 팀장 이 모(44)씨 등 3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자금모집에 관여한 집행부 담당자 강 모(47·여)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이유 부회장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의 자금과 700여개의 증권계좌를 동원, 통정매매 등 시세조정성 주문으로 자동차 부품업체 ‘루보’ 및 금속 열처리업체 ‘케이피티’ 주가를 40배 이상 끌어올려 119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목사는 가명과 목사라는 직위를 이용, 김 전 부회장을 ‘김대중 정권 때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다. 또한 100억불의 외자를 유치해 외환위기에서 탈출하게 한 구세주’으로 소개하며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40)씨는 마산지역 팀장을, 또 다른 이 모(54)씨는 서울팀장을, 안씨는 김 전 부회장의 운전기사를 하면서 투자금을 끌어 모으거나 김 전 부회장 도피를 돕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범인 전직 은행직원 황 모(37·여·구속)씨와 유 모(지명수배)씨 등은 김씨로부터 증권 홈트레이딩(HTS)에 필요한 ID, 보안카드, 비밀번호, 인증서를 받아 시세조종성 주문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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