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25일 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A(40)씨에 대해 성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중순께 파주시 금촌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 B(17)양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2000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다.
A씨는 성폭행 당한 B양이 2차례 임신하자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라”며 낙태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가출이 잦아진 B양의 속사정을 알게 된 부인에 의해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인과 가정불화를 겪던 중 부인이 딸만 편애하자 딸을 의붓자식으로 의심한 나머지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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