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김 모(30)씨 등 3명에 대해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 등은 1월8일께 서울 송파구 도로가에서 전 모(43)씨에게 400만원의 휴대전화 통화권 구입 시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주기로 계약·설치한 뒤 30만원짜리 통화권만 주는 수법으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1380여명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5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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