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성추행 고위공무원 검찰 고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4 22: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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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만삭으로 출산앞둔 피해 여직원 증거자료 제출 경기 양주시 고위공무원이 만삭의 여직원을 성추행, 경기도 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피해 여직원이 가해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4일 시와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당시 만삭으로 출산을 앞둔 A씨는 성추행을 저질렀던 B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관한 성추행죄’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B씨가 보낸 이메일과 사과 녹취록, 언론보도 자료,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 통화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A씨는 성추행을 가한 B씨가 반성은 커녕 자신이 당한 사건이 마치 사실이 아닌 것처럼 누명을 씌우려고 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노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B씨의 사과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민노당은 “사건 자체를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관련 기관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 B씨의 태도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A씨와 공직협, 언론, B씨 등 누가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법정에서 낱낱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당 관계자는 “정당한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에 나선 피해자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직에서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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