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 보험금 지급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4 21: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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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기대할 수 없다면 현 상태 기준 합병증 위험으로 수술이 어려워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현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판사 최진수)는 왼쪽 눈을 다치고도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된 이 모씨가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L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유장해는 신체의 영구적 기능상실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원고와 같이 치료 효과가 기대될지라도 수술이 위험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하다면 후유장해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각막이식술과 이차 인공수정체 공막 고정술 등의 수술로 왼쪽 눈의 상태를 호전시킬 수는 있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과 더불어 합병증으로 더 이상 치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는 현 상태대로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넘어지면서 왼쪽 눈을 크게 다쳤지만 합병증이 우려돼 수술을 할 수 없게 되자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수술로 상태가 호전될 수 있으므로 교정 시력을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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