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 사건’ 김대업씨 패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4 21: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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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반드시 진상규명할것” 김대업씨는 법원이 자신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24일 지난 2002년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던 고석 국방부 법무과장(육군 대령)이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력 증거들을 살펴본 바 피고측이 사실이라 주장했던 부분은 허위로 판단되므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당시 군 검찰부장이었던 고석 대령은 “김씨가 1999년 당시 병역비리 내사 책임자였던 내게 이회창씨의 아들 정연씨에 관한 김도술씨의 진술 내용 등 내사 자료를 보고했다고 진술했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2002년 8월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도술 진술서’는 병역비리 수사 당시 전 국군수도병원 김도술 원사의 자백을 정리한 파일 가운데 이회창씨의 아들 정연 씨와 관련한 부분을 말한다.

판결 직후 김씨는 기자들을 만나 “판결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김씨는 “‘이회창 병풍사건’에 대해 당시 검찰과 언론에 이미 모두 밝혔다. 재조사, 청문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또 “국정감사 때도 내가 옳다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며 “2002년 병풍에 대해 진실을 말했음에도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마지막으로 “이 판결을 보고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는 것을 더욱 느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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