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염동연 첫 공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3 2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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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청탁·뇌물수수 의혹 부인 혐의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거나 단체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염동연 중도통합민주당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전의원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민병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주수도 회장으로부터 장준하 기념사업회 협찬금 5억2000만원을 받고, 차명계좌로 2억1070만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순수하게 개인적 사회활동 비용으로 내가 먼저 지원을 요구한 것일 뿐 청탁의 대가나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어떤 명목으로 받은 돈이냐는 검찰의 신문에 “시민단체를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식사비, 가입금 등으로 주로 돈이 들어갔고, 후원회 같은 곳에 기부금으로 쓰기도 했다”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순수하게 받은 돈이라면 왜 처제를 시켜 6개월에 걸쳐 총 16번 분당 등지의 여러 은행에서 분산출금 했으며, 모두 현금으로만 사용했냐고 묻자 “주 회장이 가급적 현금으로 사용해 줄것을 요구했고, 통장은 아내가 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진술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던 당시 열린우리당 당원으로 청와대 만찬에 참여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정치자금으로 받은 돈이 아니냐는 질문에 “작은 지위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이름이 올라간 것이고, 상임위원회에 1번, 청와대 만찬에 1번 참석한 적은 있으나 사실상 당적 정리 중에 있었고 도리상 참석한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이 순수한 목적의 시민 사회운동이었다고 하지만 큰 돈을 쓰며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 자체가 정치활동 아니냐고 묻자 이 전 의원은 ‘주 회장이 대통령 후보로 나가면 1000억을 내겠다’고 해서 1000억이 들어가는 정치보다 시민운동이 더 낫다고 말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어 염 의원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받은 사실은 있지만 6명의 명의를 빌려 500만원씩 송금받았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도, 보낸 사람이 누군지도 먼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은 또 주 회장을 따로 만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 회장과 만난적은 있지만 다단계업체라는 설명을 듣고 내내 불쾌했다”고 강조했다.

염 의원은 이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받은 서양화 1점을 여의도 사무실에 걸어놓고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제이유 사건이 언론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도 걸어놓고 있었다. 만약 내가 불법적으로 받은 그림이었다면 그때 걸어놓을 수 있었겠냐”며 반문했다.

염 의원은 제이유 네트워크에 납품 요청을 해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물건을 납품하고, 방문 판매하면 광주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것 같아 생각해 본적은 있으나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며 “납품을 도와주기 위해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시도만 했을 뿐 실패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서해유전 탐사권 허가 연장, 방문판매법 개정, 주 회장 사면 등의 청탁을 받고 자신이 회장을 맡았던 장준하 기념사업회에 제이유 측이 5억2000만원을 기부하게 하고, 차명계좌로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염 의원은 2005년 1~3월 제이유 주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1억3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같은 날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의원과 염 의원의 다음 공판은 각각 오는 30일 오전 11시, 다음달 14일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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