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개구리와 올챙이’, ‘손발체조’ 등을 작곡가 윤모씨가 자신의 곡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및 CD 등에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작상 실수로 음표하나를 바꿔 저작권 침해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테이프와 인터넷사이트에 원고가 작사·작곡한 곡을 수록하여 제작·판매하면서도 창작자가 원고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아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작상 실수로 음표가 바뀐 ‘손발체조’라는 곡은 12마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곡일뿐만 아니라 동요의 특성상 음 하나만 변경되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음 하나의 변경이 결코 사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