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바꾼 음표하나 저작권 침해 인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3 21:36: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중앙지법 판결 동요를 유아용 비디오테이프와 CD로 제작하면서 실수로 음표 하나를 바꾼 경우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개구리와 올챙이’, ‘손발체조’ 등을 작곡가 윤모씨가 자신의 곡을 수록한 비디오테이프 및 CD 등에 “창작자를 표시하지 않고, 제작상 실수로 음표하나를 바꿔 저작권 침해했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디오테이프와 인터넷사이트에 원고가 작사·작곡한 곡을 수록하여 제작·판매하면서도 창작자가 원고임을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아 저작물에 관한 원고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제작상 실수로 음표가 바뀐 ‘손발체조’라는 곡은 12마디밖에 되지 않은 짧은 곡일뿐만 아니라 동요의 특성상 음 하나만 변경되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음 하나의 변경이 결코 사소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