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인천시 공무원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3 21: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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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로비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3일 관급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인천시 5급 공무원 서모씨(48)를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돈을 건넨 건설업체 T사 대표 이모씨(46)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씨로부터 “인천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하는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사업의 납품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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