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김모(40·여)씨의 선배 곽모(49·여)씨가 김씨와 헤어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 미리 준비한 과도로 곽씨의 복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평서는 김씨가 회사동료 소개로 곽씨를 만나 절친한 관계로 지냈고 곽씨는 조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김씨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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