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는 23일 오후 3시께 신씨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관계자는 “임용택(영배 스님) 이사장 명의로 신씨에 대해 예일대의 학위증명확인서와 켄자스대의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동국대는 지난 20일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신씨를 파면하고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로 밝힌 바 있다.
한편 동국대 오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사회가 요청한 신씨의 교수직 파면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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