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도 무도장 용도변경 엄격제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7-23 21: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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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락시설에 해당돼 일반음식점에서 콜라텍 영업을 할 경우 반드시 용도변경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A씨가 “단순히 춤을 출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뿐이므로 일반음식점을 콜라텍으로 이용한 것은 용도변경이라 할 수 없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도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료로 무도를 할 수 있게 제공되는 장소를 일반적으로 무도장으로 지칭하므로 콜라텍도 무도장의 일종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건축법은 무도장이 무분별하게 설치·운영될 경우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해 용도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음식점을 B씨가 콜라텍으로 이용하도록 했고, 무단 용도변경으로 39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자 “콜라텍은 무도장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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