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22일 시세조종을 통해 3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보시스템 관리업체 UC아이콜스 대표 박 모(38)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사외이사 김 모(37)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140여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시가 2400원에 사들인 회사 주식을 가장매매, 통정매매, 고가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최고 2만8800원까지 상승시켜 35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 가운데 150억여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190억원은 주식 형태로 남겨 주가를 부양시키는데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박씨 등은 2003년 IT업체 구름커뮤니커이션을 창업한 뒤 지난해 9월 사채자금 166억원을 들여 UC아이콜스를 인수한 다음 지난해말부터 올해 6월까지 회사 자금 280억원을 동원해 코스닥 상장법인 S소프트와 Q사, U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자금을 동원해 회사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주식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주식이 사채업자에게 넘어갈 것을 우려해 주가조작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결과 사채업차로부터 이들이 빌린 자금의 주식담보비율은 140%나 되고 대출이자 비율은 무려 월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는 또 회사 부사장 이 모(38)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회사자금 480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회사 명의로 약속 어음을 발행해 700억여원을 주가조작·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 가운데 70억원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체 명의로 고급빌라 여러 채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작전 세력’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내사를 하던 중 회사 대표가 횡령과 주가조작을 주도했다는 주식시장 내부공시 자료를 입수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얻어 적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당 이득액을 기준으로 보면 119억여원에 이르는 ‘루보 사건’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주식 시장의 신뢰도 상당히 손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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