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조성욱 의장을 비롯, 8명의 시의원과 기흥구 농서동, 고매동, 처인구 남사면 북리, 통삼리 주민 대표 15명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탄2지구 신도시 개발관련 시민과의 대책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동탄2신도시 인접 2km 이내 개발행위 제한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이례가 없는 제한행위라는 점을 강력 부각하는 한편, 관련 지역내 250여개의 공동주택, 200여개의 기업 등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주민대표자들은 시의회와의 공조로 10만 용인시민 서명운동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 운동을 펼쳐,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용인시의 뜻을 강력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의원 전원은 시민의 대표로 신도시 계획과 관련한 주변지역 제한고시 계획에 대한 전면 재수정 및 철회를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용인=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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